기숙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구조와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크게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됩니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기숙사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기숙사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형기숙사는 일반기숙사 기준을 포함하여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