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급자가 구직활동 외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구직외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적인 취업이 곤란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등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