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지,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인정받아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법정수당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