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참가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지출 시점이 아닌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맞춰 손금(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선급비용(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그 원인이 되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제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으로 이연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시회 참가비가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이라면, 지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성격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