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유면적과,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공용면적으로 구성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등록됩니다.
특히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실제 사용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용도변경이나 면적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소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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