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수리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정비업 등록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작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 대상이 되는 작업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미한 정비 작업은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이며, 정비업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점검·정비견적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