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정급여일수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시점이나 장애인 등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 자격과 장애인 등록 시점을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일반 수급자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게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나, 이는 이직 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