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기 신청 시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와 수급자격증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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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지급액 1,600만원 중 1,300만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 300만원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상계된 것인지, 그리고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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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소매업 매출이 20억 원 예상되는데, 2027년에 매출을 10억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