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26년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2027년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7년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그해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