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용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청사가 계속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특정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팀장이나 실질적인 노무 수령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때,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재해보상 책임을 지우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재해보상에 관한 특례일 뿐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팀장을 따라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