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로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본인의 현재 자격 상태에 따른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