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수월액보험료 수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당시 사용자가 부담하던 50%를 포함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