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자체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국세청에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간편하게 받기 위한 제도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와 별개의 결제 수단입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처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권 구입 시 발급받은 증명자료를 별도로 구비하여 세무 신고 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