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조성비와 같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는 그 자체의 공급이 면세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조성비, 형질변경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대신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등) 공사비나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경공사비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