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채용 시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제한은 없으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 학위 및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연령보다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고용 지원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채용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