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 주에 이미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됩니다. 반면,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 여부, 그리고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