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마지막 회차의 실업급여까지 모두 지급받은 상태라면, 이후 구직활동 지원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의 재취업 활동을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며,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이 완료되고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그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급여를 수령하고 수급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구직 지원을 취소하는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