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규모나 거래 실적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의 형태나 매출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연간 거래 횟수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