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한세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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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3,600만원 미만 퀵서비스 배달원의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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