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기한을 통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향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제때 신고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