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의 감가상각비 항목에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연간 상각액 670만원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3년치를 합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이며,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670만원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