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원, 주주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 등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성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