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의무 없이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제도는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는 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므로, 해당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