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과 노동관계 법령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종속성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