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체험단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품위 유지에 반하거나,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체험단 활동이 본인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공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