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차권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 거래처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과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1만원대 주차권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는데 거래처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