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명을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거래처명 기재 여부가 비용 인정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