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가 원칙이지만, 거래처의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거래처명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실제 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나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