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인의 부탁으로 대가성 없이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준 거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또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