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과점업은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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