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정산 결과이며,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도의 급여와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과거 연도의 환급 여부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른 결과일 뿐, 2026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나 세율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6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과다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27년 5월)을 통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