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 지연되었거나, 정보통신망 장애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등으로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는 제도이므로, 체납액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