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또한 급여와 마찬가지로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류 금지 범위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압류 금지 범위(총액의 2분의 1)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압류 금지 범위를 위반한 압류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