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을 낮추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게 되면, 향후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소득비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B값)이 하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본연금액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비례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므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전체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