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자녀보육수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만 6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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