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카페를 임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법적 의무이므로,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사업 운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일 2시간, 1달 11일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인데, 무보수로 교통비만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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