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가 실비 변상 차원의 교통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단순히 교통비 정도만 지급받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자원봉사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고정적인 지시를 받고, 지급받는 금품이 실비 변상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평가될 수준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과 보수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