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이 1억 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따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8천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2천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개인별 종합소득공제 및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