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강제로 매입되며, 이때 지급되는 매입비용은 최초 분양가(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주요 처벌 및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외 체류, 세대원 전원의 근무지 이전, 상속, 이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