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인 라이더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지급받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법령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휴업급여가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적용 여부를 검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액 수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의 평균보수 산정 내역과 최저 보장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