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소득 범위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재판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가 강화되므로, 사업소득 발생 여부나 금융소득 규모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