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마지막 회차까지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이미 지급이 완료된 급여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을 취소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급여가 부정수급으로 판명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과오급)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회차를 받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급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