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본래의 감시·단속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의 업무 강도가 낮고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 형태를 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