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전 통보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퇴직 예고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당기후의 일기'보다 짧거나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규정된 기간이 민법상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660조가 우선 적용되어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한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