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차감함으로써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세율을 곱한 뒤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나 상속세 등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매번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대신,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20%)을 일괄 적용한 뒤, 낮은 세율 구간에서 발생한 차액만큼을 미리 계산해 둔 '누진공제액(1,000만 원)'을 빼주면 정확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즉, 누진공제액은 복잡한 구간별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산출세액을 빠르게 구하기 위한 계산상의 편의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