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겸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겸업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병행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공인중개사의 쿠팡 파트너스 겸업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중개업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무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