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집행 업무 전반을 포함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실무 집행자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되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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