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과외를 통해 얻은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과외 강사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현금으로 수입을 받았더라도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방문과외 강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학원강사, 과외교습자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