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으로부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 지속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보고나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직원의 인사나 노무 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