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내규 확인: 회사의 정관, 임원보수규정, 계약서 등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필요: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금액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 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처리: 정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내규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