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9.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내규 확인: 회사의 정관, 임원보수규정, 계약서 등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필요: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금액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 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처리: 정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내규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